BF인증제도

BF Certification

장애물 없는 생활환경,
모두를 위한 편리함의 기준입니다.

BF(Barrier Free) 인증은 어린이·고령자·장애인·임산부 등 누구나 시설에 접근하고 이동하며
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·설계·시공·관리 내용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.

인증 대상

개별시설 · 지역

인증 신청자

소유자 · 관리자 · 시공자 등

인증 종류

예비인증 · 본인증

인증 유효기간

본인증 10년

BF 인증은 예비인증을 시작으로 설계·시공 과정의
기준 반영과 본인증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.

사전 검토와 예비인증부터 설계·시공 관리, 본인증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기준을 점검하고 인증 절차를 지원합니다.

예비인증

설계 내용을 기준으로 본인증 전에 진행

설계·시공

인증 검토사항을 실제 설계와 현장에 반영

본인증

공사 완료 후 최종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

인증등급

최우수
90% 이상
우수
80% 이상 ~ 90% 미만
일반
70% 이상 ~ 80% 미만

법적 근거

  •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
  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  •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